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마디로 근로감독관의 주장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으며 저희상담소로서는 결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매3개월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지급한 퇴직금중간정산금이 잘못지급된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연봉제퇴직금과 관련된 각종의 법원판례에서 '매월 월급여속에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법률상 퇴직금이 아니라 매월 통상수당에 불과하다'는 의견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매3개월마다 지급된 퇴직금명목의 금품은 '매3개월마다 지급도니 통상수당(또는 상여금) 성격의 금품으로도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법원핀례의 관련내용을 소개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소개 판례 (서울지법 2002.05.08 2002가소1707)
"원고와 피고는 1999.4.1부터 2000.3.31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연봉제로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연봉제계약만을 체결하였을 뿐 2000.4.1 이후로는 연봉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월 통상임금을 1,000,000원으로 하는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2000.6.12부터 2001.9.10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의 항목 중 퇴직적립금 100,000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할 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그러므로 피고는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고, 이를 이유로 상계항변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2000.4.1 이후로 연봉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연봉제계약에 의하여 원고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 소개판례의 전문은 아래 링크된 곳을 소개되어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85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밑에 질문을 올린 사람입니다.
>퇴직금을 3개월마다 중간정산하여 지급한(근로자 요구나 동의 없이)
>일로 노동부에 진정을 내었습니다.
>결과 조사가 이루어 졌고 조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회사측에게 일단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다시 저에게 지급하고 이후 3개월마다 중간정산하여 지금된
>퇴직금을 부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근로자에게서 받아내라고
>회사쪽 담당자에게 알려주더군요..-_-
>소송비용까지 청구해서 받아내라고 친절히 회사쪽에 알려주네요.
>
>보통 3개월마다 혹은 매월 불법으로 정산해 지급된 퇴직금은
>무효이기에 퇴직금을 다시 지불해야 된다는 판례가 많은데
>이걸 역이용해서 일단 지급하고 다시 회사에서 3개월마다
>중간정산 처리된 퇴직금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소송을 재기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강 듣기로는 사업주에 유리한 판결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노동법의 퇴직금 관련 조항이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
>정황은 이렇습니다.
>2003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7일까지 근무했으며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적립항목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결과 급여가 100만원이면
>첫달, 두번째달은 90만원을 지급하고 세번째달은 120만원을 지급해서
>세번째달에 퇴직금 3개월치가 중간정산 되었다고 회사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근로자의 요구가 없었고 동의도 없었습니다.
>물론 노동부에서 주장하는 묵시적인 동의는 있었다고 봅니다(그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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