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과 퇴직근로자급여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계약 당시 퇴직금 문제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전액 지급이 되어야 하므로 이시기까지는 구두상으로의 독촉에 전념하시고 퇴직후 14일이내의 기간중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서면상의 독촉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재직중 잦은 급여지연으로 인해 퇴직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시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
귀하의 상담글에서 급여가 '조금씩' 나누어 지급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와 기간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시의 실업급여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보다 많은 정보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동에있는 휘트니스쎈타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저의쎈타는 주식회사로법인체이고 직원은5인이상입니다  물론 고용보험및 갑근세.국민연금등을 급여에서 공제하였습니다 급여지급은대나 급여날에 제대로지급이안대고 조금씩나눠서 지급 대는등 불규칙하고 그런기간도 반년이넘게지속이대는등 생활에 지장이많아 다른직장을찿고자 2월28일자로 퇴직을하려고합니다
>처음입사시 퇴직금예기는없더라도 주식회사이고 매월 급여에서 세금등을공제하였는데
>아무레도 퇴직금지급을안할거같은데 받을수있는지요 또 실업급여대상은대는지궁금합니다
>근무기간은 2005년5월25~2007년2월28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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