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최소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회사가 귀하의 재직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특별한 법적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퇴직은 계약직근로자로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설정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이거나 아니면 일부사업의 폐지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법적명분이 부족한 퇴직금 보다는 실업급여쪽으로 방향을 잡고,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귀하의 퇴직에 따른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06년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 했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006년 3월2일 시작해서 1월31일로 끝내고 일을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러한 경우 제가 속해있던 직장에서 1년이 안되면 4대보험을 모두 납부하고도 제가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
>제가 일을 계속 할수 없었던것은 제가 일을 그만두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회사에서 앞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계속 할것인지 불투명 하므로 개인적으로 각자 알아서 다른일을 찾아 보라는 기관의 대표자의 권유에 의한것이었지 저자신의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최저 임금을 지불하면서 1년동안 4대 보험을 꼬박꼬박 납부했던 저에게는 너무 솔찍한 심정으로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요...ㅜ.ㅜ.
>
>방법이있다면 좀 가르쳐 주세요..
>이니면 11개월 70만원에 퇴직금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
>노동부에서 일하고 4대보험을 모두 납부하고 자의로 가만둔것도 아닌대..최저 임금을 지불하고서 퇴직금까지 포기 해야하는게 억울한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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