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m991120 2007.03.14 15:45
2006년 임금협상의 지연으로 2007년 1월에 6개월분의 급여 인상 소급분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2007년 2월 27일자로 퇴직한 사원의 퇴직금 계산에 따른 평균임금 계산인데요..

3개월분의 평균임금 산정시,,

실제 수령한 금액(인상전)을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받아야 하는 소급분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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