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agm 2007.03.14 13:52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06년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 했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006년 3월2일 시작해서 1월31일로 끝내고 일을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러한 경우 제가 속해있던 직장에서 1년이 안되면 4대보험을 모두 납부하고도 제가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제가 일을 계속 할수 없었던것은 제가 일을 그만두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회사에서 앞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계속 할것인지 불투명 하므로 개인적으로 각자 알아서 다른일을 찾아 보라는 기관의 대표자의 권유에 의한것이었지 저자신의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최저 임금을 지불하면서 1년동안 4대 보험을 꼬박꼬박 납부했던 저에게는 너무 솔찍한 심정으로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요...ㅜ.ㅜ.

방법이있다면 좀 가르쳐 주세요..
이니면 11개월 70만원에 퇴직금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노동부에서 일하고 4대보험을 모두 납부하고 자의로 가만둔것도 아닌대..최저 임금을 지불하고서 퇴직금까지 포기 해야하는게 억울한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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