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6.1.1~12.31까지 적용되는 임금의 인상이 2007.1월에 결정되어 지급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2007.2.28까지 근무하고 3.1에 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의 방법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임금인상이 소급적용되었다면 임금인상을 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에 퇴직한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지만, 임금인상을 하기로 결정한 날 이후에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0

따라서 2007.3.1자로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은 2006.12.1~2007.2.28까지이므로 2006.12월 임금중 실지급된 금액과 소급적용된 금액의 합계액, 2007.1월과 2월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임금협상의 지연으로 2007년 1월에 6개월분의 급여 인상 소급분을 받았습니다.
>
>궁금한 것은,,
>2007년 2월 27일자로 퇴직한 사원의 퇴직금 계산에 따른 평균임금 계산인데요..
>
>3개월분의 평균임금 산정시,,
>
>실제 수령한 금액(인상전)을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받아야 하는 소급분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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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어이상실무명씨 2013.07.01 11:46작성

    8월 임금인상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1월부터 8월달까지의 소급분을 지급하지않고 있는데 법적으로 대응하면 받을수있는지

    또 법적으로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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