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직장여성이 가정과 양육, 직장생활을 병행한다는 것이 아직까지 쉬운일만은 아닙니다. 과거와 달리 법, 제도상으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 등이 많이 개선되었고 엄연히 보장되어 있지만, 기업에서 여러가지 이유 등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보면 많은 사항들이 미흡하기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최고책임자에 의해 자유롭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관리자에 의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등의 사용이 어렵다면 이러한 문제를 최고책임자급에서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담글로 보아 노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노동조합에 고충처리를 건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방법상으로는 노조위원장이나 최고책임자급의 관리자에게 개인적으로 메일 등을 보내 개인적인 고충을 토로하시고 출산휴가 등을 사용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용기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충처리 요구 '문제가 되는 중간관리자'을 달리 해하려고 하는 것인 만큼 '문제가 되는 중간관리자'에게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는 당부를 해두신다면 회사측에서도 귀하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는 마시고 용기를 내서 소리내지 않는 방법으로, 그러면서도 문제가 되는 당사자에 대한 해꼬지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나서면 문제에 대해 완곡한 해결을 요구한다는 진정성만 인정된다면 노동조합이나 최고책임자 선에서 문제가 잘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유사한 상담사례를 아래에 링크하였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equ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다니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다닌것도 있고..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싶어서 현재 다니는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
>지금 다닌지는 1년이 갖 넘었네요..
>
>이 회사로 옮길때 저랑 인터뷰했던 부장님과 팀장님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셔서
>지금 부서의 팀장과 파트장은 저를 반대하셨던 차장님입니다.
>
>앞날이 걱정이 되었지만 어쩔수 없으니 계속 다녔습니다.
>
>이 회사로 옮긴지 1년이 되었지만
>여기서 남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었네요..
>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저를 스카웃(?) 했던 부장님은 이미 다른 부서로 가셨으니까 저희 부서가 돌아가는 부분은
>관여하실 수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안타까워 하시더라구요..
>
>지금 있는 차장이라는 분이
>임신한 저를 그만두게 하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올 6월이면 아이를 낳습니다..
>
>적어도 5개월은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산휴3개월, 그리고 육아휴직 2개월 정도 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근데..
>
>차장님은 저한테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
>오래 쉬지 말라는둥.. 몸 무거워서 일이나 하겠냐는둥.. 집들이 선물로 콘돔 사줄라고 했는데 어떻하냐는둥..
>
>그리고 뒤에서는 제가 알아서 그만둬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길하고 다녀서 제 귀로 들어오구요..
>
>성희롱.. 그리고 노동부에도 다 고발하고 싶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
>임신을 해서 회사에 지장을 준적도 없습니다.
>업무는 임신 전보다도 늘어났습니다.
>
>제가 일을 줄여달라고 한적도 없어요..
>
>근데 어쩜 이럴수가 있을까요..
>
>임산부가 죄인입니까??
>
>회사 노조에 고발하고 싶어도 신랑도 같이 근무를 하기때문에 저야 애기낳고 그만둔다 하더라도 신랑이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 그것마져도 눈치보여 할말도 못합니다.
>
>법적으로 정해진 산휴도 육아휴직도 제대로 못 쉴듯 합니다..
>
>정말 너무 억울해요..
>
>요즘 어떤 회사가 임산부한테 이렇게 하는지..
>
>출산 장려 어쩌고 하는데.. 실제 근무하는 저는 전혀 실감나지 않는 말이네요..
>
>정말 너무 화나고 억울해요..
>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차별(성차별)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계약해지) 2007.04.02 1131
답답하네요.. 2007.03.30 748
» ☞답답하네요.. (회사 관리자가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 2007.04.02 768
직위해제 기간중 받는 소액의 급여가 최저임금법 등에 저촉되는지... 2007.03.30 1046
☞직위해제 기간중 받는 소액의 급여가 최저임금법 등에 저촉되는... 2007.03.30 1851
안내 도우미 도급계약 가능한가요? 2007.03.30 629
☞안내 도우미 도급계약 가능한가요? 2007.03.30 605
위탁업체변경시 연차수당지급권에 대해서.... 2007.03.30 1026
☞위탁업체변경시 연차수당지급권에 대해서.... 2007.03.30 1419
해고예고수당지급을 거부한다면..? 2007.03.30 985
☞해고예고수당지급을 거부한다면..? 2007.03.30 1451
휴업수당 2007.03.30 899
☞휴업수당 2007.03.30 837
조합원이아닌 택시기사는 연차를 받지못하나요? 2007.03.30 993
☞조합원이아닌 택시기사는 연차를 받지못하나요? 2007.03.30 1269
해고수당 받을수 있나여? 2007.03.30 785
☞해고수당 받을수 있나여? (1개월간의 여유기간을 주는 경우) 2007.03.30 1167
사장이 임의로 계산하여 지급한 부족한 퇴직금부분 질문드립니다.. 2007.03.30 1504
☞사장이 임의로 계산하여 지급한 부족한 퇴직금부분 질문드립니다.. 2007.03.30 1202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007.03.30 722
Board Pagination Prev 1 ... 2790 2791 2792 2793 2794 2795 2796 2797 2798 279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