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ng4351 2007.03.30 14:33
*여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2006.4.1일부로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위탁업체가 기존업체 소속근로자를 고용승계하였고
지금까지 계속근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연차수당을 휴가 사용후 지급받으려고 2006년도 정산하지 않고
2007년도 지급요청을 하였더니 기존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퇴사한 걸로 간주됨으로
위탁업체변경이전에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4.18일면(1년)연차수당이 발생하는데 4.1일부로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이전분을 지급받을수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예) 2000. 4.18(입사년월일)
    2006. 4. 1(업체변경일)

그럼 위탁관리업체 변경일이 입사년월일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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