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cu007 2007.03.30 18:34
건설회사(대기업 계열사) 기간제 계약직 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700명 이상되는 사업장이지만 노조는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정규직/계약직(남)/계약직(여)/현채직/PJT계약직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직(남)은 호봉이 승급하고, 계약직(여)는 고졸또는 전문대졸 학력의 여직원인데 연봉계약된 금액만 있습니다(호봉 적용안됨)
* 입사당시 계약직(여) 전체는 구두상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조건이며, 기간만료는 없고 형태만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하여 시행월인 7월부터 2년간 계약하면 정규직 전환을 해야한다는 법안때문에 회사에서는 계약만료되는 직원부터 순차적으로 계약만료(퇴직)을 통보하고있습니다.

구두상이지만 계약 당사자들 전원이 계약만료는 없는것으로 알고 입사를 했는데, 지금시점에 와서는 만료통보를 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는 없는것인지요?

그리고 고졸또는 전문대졸 학력의 여직원들만 고용형태를 고정해서 호봉이나 연봉인상등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건설회사의 특징상, 당연하게 이뤄지는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계약직(남)은 호봉/연봉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받고있습니다)

앞서 내용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는지 검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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