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31 09: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으로 인정하는 '자영업의 개시' 여부 판단에 있어,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보험협회에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경우(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소속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감독위원회(또는 보험협회)에 등록하여야 함)를 자영업이 개시한 경우로 봅니다.

그리고 모험모집인 등 입사를 위한 교육만을 반복하여 수강하면서 별도의 구직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을 받지 못해 실업급여지급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및 훈련을 수강하는 기간은 수급기간중 1회에 한하여 재취업호라동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로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모집인등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기재취업수당의 문제에서도 동일합니다.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사전에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그 활동계획을 고용지원센터로 평가받아 자영업을 개시하여야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중인 여성입니다.
>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교육기간을 거친 뒤 일을 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보험모집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뒤부터 취업이 된 것으로 보는것인가요?
>
>아니면 교육기간이 끝난뒤 입사결정을 하는데, 교육기간도 취업으로 간주하는것인가요?
>
>경험이 없어서...
>
>부정수급은 싫거든요. 너무 겁나고...조기재취업수당은 보험모집인과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
>얼마나 모집을 잘 할지도 모르겠고 지금은 자신도 없거든요.
>
>교육받아보고 결정하려고 하는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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