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퇴직자로서 퇴직 당시에 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받기위해서 꼭 전에 근무하였던 직장을 방문하여야 합니까
회사에서는 직접와서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서약서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꼭 방문을 해서 받아야 하는지요
문제는 서약서만 받고 입금은 결국 은행으로 송금시켜 준다고 합니다.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기도 바쁜데 굳이 직접 가야 하는지 의문이군요.
송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퇴직자로서 퇴직 당시에 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받기위해서 꼭 전에 근무하였던 직장을 방문하여야 합니까
회사에서는 직접와서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서약서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꼭 방문을 해서 받아야 하는지요
문제는 서약서만 받고 입금은 결국 은행으로 송금시켜 준다고 합니다.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기도 바쁜데 굳이 직접 가야 하는지 의문이군요.
송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