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an62 2008.07.29 21:06
수고하십니다.
퇴직자로서 퇴직 당시에 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받기위해서 꼭 전에 근무하였던 직장을 방문하여야 합니까
회사에서는 직접와서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서약서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꼭 방문을 해서 받아야 하는지요
문제는 서약서만 받고 입금은 결국 은행으로 송금시켜 준다고 합니다.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기도 바쁜데 굳이 직접 가야 하는지 의문이군요.
송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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