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답변중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는 2006.1.24-208.7.31까지 하니 920일이 나오는데 제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요
7월분 31일을 더하지 않으면 889일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는 마땅히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이 2006.1.9.이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의 기간인 2006.1.23.까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2006.1.24.부터 실지급일인 2008.7.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지급연차수당 지연이자액 = 원금2,157,320원*(889일/365일)*20% = 1,050,880원
* 889일 = 2006.1.24~2008.7.31.까지의 일수
저는 2006.1.24-208.7.31까지 하니 920일이 나오는데 제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요
7월분 31일을 더하지 않으면 889일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는 마땅히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이 2006.1.9.이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의 기간인 2006.1.23.까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2006.1.24.부터 실지급일인 2008.7.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지급연차수당 지연이자액 = 원금2,157,320원*(889일/365일)*20% = 1,050,880원
* 889일 = 2006.1.24~2008.7.31.까지의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