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통 연봉제 경우엔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1년계약이지만 보통 1년만 근무하는것은 아니죠.
제가 궁금한것은요
퇴직일은 사직서 제출후 일임금지급시기를 지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 연봉계약서에 2008년 8월까지 기록되어 있다면, 연장계약안하려고
사직서를 8월 중순경 회사측에 제출해도 분쟁없이 8월 말에 사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보통 연봉제 경우엔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1년계약이지만 보통 1년만 근무하는것은 아니죠.
제가 궁금한것은요
퇴직일은 사직서 제출후 일임금지급시기를 지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 연봉계약서에 2008년 8월까지 기록되어 있다면, 연장계약안하려고
사직서를 8월 중순경 회사측에 제출해도 분쟁없이 8월 말에 사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