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30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 부천상담소에서 법률봉사활동 중인 사법연수생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직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나 그 판결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판례를 소개드리면“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전보나 전직의 한계를 넘는 경우 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1991.9.24.선고90다12366판결). 한편, 전보나 전직의 한계를 보면 근로계약상의 한계,법령의 제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한 제한, 신의칙에 의한 제한이 있습니다.
올려주신 글만으로 위 한계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나 명예퇴직을 사실상 강제하기 위해서 부당한 전직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면 유리한 판단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다만, 판례상으로는 전직이나 전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어 단순히 지방오지나 근로자 본인과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부당한 전직이나 전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직처분이 아니라 명예퇴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보면 우선은 확인소소송의 경우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고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안의 경우  단순히 명예퇴직대상자로 선정된 것만으로는 근로자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의 답변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서만 판단하지 마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번)을 통해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많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신 관계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제 남편은 제조업에 20년 이상 근무하고 현재는 차장직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매년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11월 회사는 느닷없이 명예 퇴직을 신청받았습니다. 이에 많은 사원들이 응하지 않자, 회사는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명예퇴직자를 선정해 놓고 퇴직을 강요했습니다.
>
>명예퇴직을 종용한 진술서(13인이 제출한 퇴직 강요자와 면담한 것 )와 회사가 이를 반박한 반대 진술서를 서로 비교해봐도 퇴직 선정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강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뒤늦게 제 남편의 이름이 명단에서 누락됐다며 추가로 퇴직을 종용했습니다. 이미 85명 이상이 사직서를 냈고, 제 남편을 비롯한 15명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그 이후로 저희 남편을 비롯한 15명은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발령을 냈고 (제 남편은 전라도 광주), 전에 하던 일이 아닌 용원들이나 하는 나뭇가지치기를 시켰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13명이 지노위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냈지만,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모두 패소하여 지금은 행정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회사의 회유에 못이겨 9명이 취소를 하고 지금은 4명만이 남음.)
>
>그런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 회사가 제출한 이유서를 통해 명예퇴직자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문의해봅니다.
>
>회사가 이야기 하는 기준은 차장직급 -14점 이하인 자를 퇴직자로 선정했다고 하는데,
>저희 남편이 점수를 받은 항목에 많은 의문이 갑니다. 평가 항목과 제 남편이 받은 항목별 점수입니다.
>
>평가항목별 가중치 계산 방법
>
>① 동일직위 평균연령 기준 초과자 (-2점)
>② 최근 3년간 고과 저조 경고자 (0점)
>③ 최근 3년간 업적 등급 C 또는 D (0점)
>④ 승격 누락자 (0점)
>⑤ 직무 수행능력 부족자
>- 업무 능력 저조에 대한 관리자 평가 의견 (-6점)
>- 관리자 자질 부족 (-6점) -차장 진급 후 비보직 3년 이상인 자
>⑥ 최근 3년간 대기 발령, 또는 감봉 이상 징계자 (0점)
>⑦ 최근 3년간 다면평가 하위 15% 이내자 (0점)
>
>여기 5번 항목
>
>'업무능력 저조에 대한 관리자 평가 의견'에서 팀장 평가는 -2점, 공장장 평가는 -6점을 준다고 돼 있는데, 바로 위의 상급자(팀장)도 자질 부족을 운운하지 않았는데 같이 근무하지도 않은 공장장이 -6점을 준 것은, -14점에 억지로 짜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
>'관리자 자질 부족'에서는 차장 승격 후 비보직 3년 이상인 항목에서 -6점을 받았고
>1번 항목인 동일직위 평균연령 기준 초과자에서 -2점을 받아 총 -14점이 되어 명예 퇴직자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
>제가 이해할 수 없는건, 5번 항목 중 '업무 능력 저조에 대한 관리자 평가 의견' 항목은 다른 사람은 해당자가 없고 오직 남편만이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관리자 자질 부족' 항목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자 자질부족 항목에서 남편은 비보직 상태 기간이 3년이 되지 않았고(증거가 있음), 비보직이 된 이유는 능력 부족이 아니라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나이트 근무 쉽트장을 모두 뺏기 때문에 비보직 상태가 된 것입니다.
>
>능력이 저조하다고 평가한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편은 차장 진급 후, 업적 고과가 해마다 B등급이었고, 근무 실적도 좋았고, 현장 사고나 문제 발생도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당시 맡은 업무의 성과에 대한 평가 data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도 아닌 임원인 공장장이 능력이 없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
>또한 전직 이후에, 회사는 계획적으로 13명에게 최하위인 C, D 등급을 계속해서 부여하고 임금도 30%정도 삭감했으며, 성과급도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과 C, D를 줄 때마다 계속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측에선 직급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취업 규칙을 운운하며 최하위 고과를 4회 이상 받았으니, 대기발령을 내고 해고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
>제 남편은 명예 퇴직자 대상이 아니었는데 회사 측의 잘못으로 대상자로 선정된 것 같아 분하고 억울합니다. 명예 퇴직자 선정 대상 무효소송을 제기 한다면, 승소 가능성은 어느정도나 될까요?
>(소송 중 회사가 보내온 답변서 내용중에 "평가 항목별 가중치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종합 점수가 7개 평가항목 기준 점수에 모두 해당 하는 수준인 -14점 이하 일 경우 배치전환대상자로 선정했음"이라고 되어 있음. 항목별 기본점수는-2점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증거자료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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