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산업(***기계제조업체) 이라는 회사에 외식사업팀에 2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요리사 입니다.
근무시간은 10시 출근~ 10시 퇴근 중간 1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30분씩 점심 저녁 1시간입니다. (12시간 근무중 10시간 인정)
질문 1
2008년7월1일부로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40시간 근무제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사측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본사쪽이나 공장쪽에서는 주40시간 근무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외식사업팀 쪽에서만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리사는 노동자가 아닌지요?
질문 2
보통 타회사에서 보면 1년 근무시 년차란 것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12일 생기며 만근시 15일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근무동안 년봉 협상한번 없었으며,3년째 년에 10만원 올려줌.)
년차,월차 조차 없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데 맞는 것인가요? 물론 금전적 환급 또환 없으며, 딸랑 1년에 한번씩 퇴직금만 보장되네요.. 자기 월급만큼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리며, 어떻게 해야 권익을 찾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회사와 문제가 생겨서 관두기는 싫거든요.
근무시간은 10시 출근~ 10시 퇴근 중간 1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30분씩 점심 저녁 1시간입니다. (12시간 근무중 10시간 인정)
질문 1
2008년7월1일부로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40시간 근무제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사측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본사쪽이나 공장쪽에서는 주40시간 근무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외식사업팀 쪽에서만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리사는 노동자가 아닌지요?
질문 2
보통 타회사에서 보면 1년 근무시 년차란 것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12일 생기며 만근시 15일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근무동안 년봉 협상한번 없었으며,3년째 년에 10만원 올려줌.)
년차,월차 조차 없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데 맞는 것인가요? 물론 금전적 환급 또환 없으며, 딸랑 1년에 한번씩 퇴직금만 보장되네요.. 자기 월급만큼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리며, 어떻게 해야 권익을 찾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회사와 문제가 생겨서 관두기는 싫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