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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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상담글을 종합해보면 회사 단체협약에서 정한 퇴직금 산정방법(2002.2.1.이전 입사자의 경우)은 아래와 같은것으로 판단됩니다.
>* 퇴직금 =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30일분 × [누진제 근속기간(1년미만의 월,일수 제외)+ 단수제근속기간(1년미만의 월,일수 포함)]
>그리고 귀하가 의문감을 가지는 부분은 누진제근속기간에 대한 재직일수를 판단함에 있어 '1년미만의 월,일수'를 제외하기로 단체협약에서 합의된 경우, 그 단체협약이 효력이 있느냐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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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 있어서, 그 기준(누진제)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액수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퇴직금 액수보다 상회하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 및 법원판례의 취지들을 종합하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퇴직금 산정기준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른 법적기준(주요변수는 주로 평균임금 포함임금,계속근로일수 임)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렇게 산정된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액보다 저하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 누진제 적용시 '재직일수의 하향적용'시 사례 --------------------------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1987.10.13, 근기 01254-16275
>퇴직금제도가 누진율로 규정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금액보다 상회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연수 산정에 있어서의 월 및 일수를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의하여 산정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은 아닌 것임.
>
>---------- 누진제 적용시 '평균임금의 하향적용'시 사례 -------------------------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1993.05.27, 임금 68207-324
>능률제고수당, 교통비, 체력단련비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가의 여부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이러한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경우에도 퇴직금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어 위 금품을 제외하여 산출, 지급한 퇴직금 금품이 위 금품을 포함하여 산출한 법정퇴직금(근기법에 의한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상회한다면 단체협약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근기법 제28조의 위반은 아니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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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할 대법원 판례 : 1996.05.14, 대법 94다 43641
>합리적인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 취업규칙 소정의 평균임금이 아닌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으로 누진분 퇴직금의 산정기초를 삼은 것은 정당하다.
>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1991.08.22, 임금 32240-12019
>일반적으로 근속수당은 평균임금 산정기초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나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면서 근속수당을 퇴직금 산정기초임금에서 제외키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의거 산정지급된 퇴직금의 액이 법정퇴직금액을 상회하는 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1991.05.08, 임금 32240-6512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산정ㆍ지급되는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 바,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면서 직책수당을 퇴직금 산정기초에서 제외키로 규정하고 있다면 산정ㆍ지급된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액을 상회하는 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3. 그리고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라면 조합원을 대신하여 '장래에 발생하는 근로조건(임금포함)'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권을 가지므로, 비록 노사간의 합의내용(누진제에서 단수제로의 변경, 또는 누진제 적용시 1년미만 근무일수 절사)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을 통한 불이익변경이었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단체협약을 통한 불이익변경이었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노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해 장래에 적용될 근로조건 등에 대한 합의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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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문드리고자하는 것은 퇴직금의 월,일 게산에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단협에 누진제가 해당돼는 조합원은 퇴직시 월, 일은 게산에서
>>제외한다라고 단협에 되어있습니다.
>>현재 누진제는 2002년 1월 31일부로 폐지되었고 그전에 발생된 퇴직금누진에
>>대해서는 지급키로 되어있고 2002년 1월 31일이후 입사자만 퇴직시 월,일까지
>>퇴직금을 계산하여 주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법에 규정되어있는 퇴직금계산시 월,일까지 계산하여 주도록
>>되어있는데 누진제가 해당된다고하여 단협으로 정하면 지급하지 않는것이 맞는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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