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31 13: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의사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해고와 형태상 비슷하지만, 해고가 근로자가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인 반면, 권고사직은 그만둘지 아닌지에 대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근로자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법률적인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년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정도 근로계약 종료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직할 것을 권고하는 회사측의 태도가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회사의 권고가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사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권고와 관게없이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다면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회사의 8.31.자 사직권고에도 불구하고 사직할 생각이 없다거나, 혹은 8.31.자 회사의 일방적인 사직처리(해고)에 대해 법적 구제절차를 밟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8.31.자로 그만둘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최근의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는 해고가 되건, 권고사직이 되건 수급자격은 되기 때문에 굳이 실업급여문제때문에 권고사직을 수용할 필요는 없으며, 차후 설령 귀하의 계속근로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처리(해고)한다면 실업급여는 회사의 협조가 없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에서 실업급여문제를 걱정하시는 것은 큰 득실이 없습니다.

3. 주40시간제도하에서는 월차휴가 및 월차수당은 없습니다. 따라 그 이전에 대해서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과 함께 월차수당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주40시간제 시행이후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만 청구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직장에서 12년째 근무중이며 3년전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무를 5년동안 하며 사내기밀유출금지 5년동안의 근로계약지키기 연봉은 3500만원 등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며 나를 다른 경쟁업체로 가지못하도록 공증까지 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에와서 저보고 사내사정이 안좋다는 핑계로 권고사직을 요구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는지요 그것도 어제이야기하고 8월달까지만 근무후 퇴사처리하겠다고 하는 데 제가 생계가 달릴 문제라 어찌할수 없고 방법을 몰라서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탈수있게 권고사직으로 해준답니다. 전 너무 억울하고 이용만 당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2007년 7월1일자로 주5일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연월차 수당은 받을수 있는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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