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주40시간제 적용을 받는 회사입니다.
2년간 계약직 직원을 사용하였는데,
2007년 4월 1일 입사
2008년 4월 1일 재계약 연차 15일 발생
2009년 3월 30일 계약만료 퇴사 예정(엄밀히 말하면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4월 1일자가 퇴사일이 되는거죠)
이런상황일때,
2008년 4월 1일 - 2009년 3월 30일까지 만근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건지요?
연가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주40시간제 적용을 받는 회사입니다.
2년간 계약직 직원을 사용하였는데,
2007년 4월 1일 입사
2008년 4월 1일 재계약 연차 15일 발생
2009년 3월 30일 계약만료 퇴사 예정(엄밀히 말하면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4월 1일자가 퇴사일이 되는거죠)
이런상황일때,
2008년 4월 1일 - 2009년 3월 30일까지 만근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건지요?
연가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