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5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6년부터 노동부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연봉총액 퇴직금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입사시부터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았다면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행정해석이 변경된 이후부터 발생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만 근로자의 요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기간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9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에 미화원으로 2004. 5. 1.일 연봉계약으로 월 임금에 퇴직금및 제수당 포함되어 지급하는것으로 촉탁근로계약에 날인을하였으며 2007. 3. 1일까지  6월 단위로 촉탁근로 계약갱신을 하였으며 그이후로는 갱신 계약없이 2008. 10. 11.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 정산관계에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나이66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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