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5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24시간 근무를 할 경우 24시간 * 3,770원 + 16시간 * 3,770 *0.5(연장가산) + 8시간 * 3,770 * 0.5(야간가산)이 적용되어 135,72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8시간 근무시에는 법내 근로이기 때문에 8시간 * 3,770원을 적용하게 되며 주 1일 유급휴일을 부여하기 때문에 매주 8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휴게시간이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와 같은 형태의 근무방식은 연장근로 제한(주12시간)을 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연월차휴가수당은 통상시급 * 1일근로시간(8시간)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현행 최저임금으로 산정하면 8시간 * 3,770원 * 휴가일수로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죄송하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
>(근무형태 ; 1일: 24시간, 2일: 24시간휴무, 3일:8시간<단,토요일은 4시간근무>)
>최저임금을 적용한 기본급, 야간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계산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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