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08.5.1.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09.5.1.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그러나 연차휴가 산정 대상기간(07.5.1-08.4.30)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연차휴가에서 비례해서 차감이 가능합니다.(1년간 출근일 중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50%라면 총 17일/2를 한 휴가가 발생함) 그러므로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법상 17일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장내에서 별도의 규정에 의해 17일 모두 발생토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0월 1일~2007년 12월 29일 산전후 휴가 90일 사용.
>
>2007년 12월 30일~2008년 9월 30일 육아휴직
>
>2008년 10월 1일부터 출근하고 있습니다.
>
>저의 입사일은 2002년 5월 1일이구요.
>
>입사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면 연차가 하루 늘어납니다.
>
>처음 입사했을때 연차가 15일이었구요.
>
>2008년 현재 저의 입사일인 5월이 지났으므로 연차일수가 18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서 빠져서 연차일수가 17일이되는건가요?)
>
>그런데 육아휴직후 복귀한 지금 시점에서 연차를 어떻게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 연차일수인 18일중 연차는 며칠이나 쓸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
>쓸 수 있다면 이번 달부터 사용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귀하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08.5.1.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09.5.1.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그러나 연차휴가 산정 대상기간(07.5.1-08.4.30)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연차휴가에서 비례해서 차감이 가능합니다.(1년간 출근일 중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50%라면 총 17일/2를 한 휴가가 발생함) 그러므로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법상 17일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장내에서 별도의 규정에 의해 17일 모두 발생토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0월 1일~2007년 12월 29일 산전후 휴가 90일 사용.
>
>2007년 12월 30일~2008년 9월 30일 육아휴직
>
>2008년 10월 1일부터 출근하고 있습니다.
>
>저의 입사일은 2002년 5월 1일이구요.
>
>입사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면 연차가 하루 늘어납니다.
>
>처음 입사했을때 연차가 15일이었구요.
>
>2008년 현재 저의 입사일인 5월이 지났으므로 연차일수가 18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서 빠져서 연차일수가 17일이되는건가요?)
>
>그런데 육아휴직후 복귀한 지금 시점에서 연차를 어떻게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 연차일수인 18일중 연차는 며칠이나 쓸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
>쓸 수 있다면 이번 달부터 사용가능한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