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5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08.5.1.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09.5.1.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그러나 연차휴가 산정 대상기간(07.5.1-08.4.30)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연차휴가에서 비례해서 차감이 가능합니다.(1년간 출근일 중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50%라면 총 17일/2를 한 휴가가 발생함) 그러므로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법상 17일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장내에서 별도의 규정에 의해 17일 모두 발생토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0월 1일~2007년 12월 29일 산전후 휴가 90일 사용.
>
>2007년 12월 30일~2008년 9월 30일 육아휴직
>
>2008년 10월 1일부터 출근하고 있습니다.
>
>저의 입사일은 2002년 5월 1일이구요.
>
>입사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면 연차가 하루 늘어납니다.
>
>처음 입사했을때 연차가 15일이었구요.
>
>2008년 현재 저의 입사일인 5월이 지났으므로 연차일수가 18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서 빠져서 연차일수가 17일이되는건가요?)
>
>그런데 육아휴직후 복귀한 지금 시점에서 연차를 어떻게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 연차일수인 18일중 연차는 며칠이나 쓸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
>쓸 수 있다면 이번 달부터 사용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무명씨 2008.10.16 12:54작성
    네! 정말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수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8.10.14 1140
기사 3인이 교대근무시 최저임금 적용한 급여 계산 2008.10.14 1593
☞기사 3인이 교대근무시 최저임금 적용한 급여 계산 2008.10.15 2652
육아휴직후 연차사용에 관해 2008.10.14 1074
» ☞육아휴직후 연차사용에 관해(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연차휴가산정... 1 2008.10.15 1812
연봉제시 퇴직금지급건 2008.10.14 1068
☞연봉제시 퇴직금지급건(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2008.10.15 1164
무단결근 2008.10.14 1315
☞무단결근(1일 결근으로 인한 해고) 2008.10.15 2761
연봉에 대한 차별 문제 2008.10.14 905
☞연봉에 대한 차별 문제 2008.10.15 957
회식 중 사장의 폭행과 이로 인한 퇴사에 관해 2008.10.14 1542
☞회식 중 사장의 폭행과 이로 인한 퇴사에 관해(산재인정 및 실업... 2008.10.15 2992
중재신청에관하여 2008.10.14 903
☞중재신청에관하여(사적중재의 효력) 2008.10.15 1519
(긴급)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08.10.13 1216
☞(긴급)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08.10.14 1299
연차지급기준일 변경에 따른 2008.10.13 1392
☞연차지급기준일 변경에 따른 2008.10.14 2045
동종업계이직이 가능한가요? 2008.10.13 1615
Board Pagination Prev 1 ... 2368 2369 2370 2371 2372 2373 2374 2375 2376 237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