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치관리에서 용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용역 전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용역회사의 면접에 동의를 하였다면 귀하가 용역 전환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볼수 있기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용역전환 과정에 따라서 부당해고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용역전환 인정후 해고를 하였다면 용역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 하며 전환이 무효로 볼 때에는 기존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를 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경우 용역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사업주에게 근속기간 전체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나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4대보험 가입 및 세금 납부와도 무관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한다 하더라도 노령연금과 곧바로 연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곧바로 파악되지는 않지만 부정수급에 해당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합니다.

3. 부당해고구제신청(복직)과 퇴직금 지급 요구를 동시에 할 수는 없으며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진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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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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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으셔서...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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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는 상가건물 경비를 보십니다...올해 74세로 연세도 많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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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니는 직장은 한 6년여를 다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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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부터 건물 관리쪽을 용역으로 돌린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지금보다 적은 월급으로 용역으로 남겠느냐, 아니면 퇴직금을 받고 지금 그만둘건지 결정하라고 하더군요...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께선 오래되셔서(퇴직금 때문에) 그런지...나중에 자기네들이 검토해보겠다고 하면서 한 두달여를 보고서 결정하겠다고 했구요...그러다 3일전 용역회사쪽에서 아버지와 경비보시는 또 다른분을 면접하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있는 사람들을 쓸지 안쓸지 3개월동안 지켜보겠다고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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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갑자기 오늘에 와서야...아버지와 다른 경비분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면접본지 3일만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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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퇴직금 주기 싫어서 한 두달여 지켜본다고 했다가...나중엔 형식상 면접보면서 3개월 지켜본다고 하더니...이렇게 한순간에 사람을 그만두게 해버리네요...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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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요한 건...그 건물에서 경비보시는 저희 아버지와 다른 경비 1분도 급여 신고를 안하고, 통장이체도 아닌...월급날되면 현금을 찾아서 직접 주곤 했습니다. 생각해보니...이것도 다 계산된 게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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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여쭙고 싶습니다.
>급여 신고도 안되고...월급도 현금으로 받았다면...증거도 안남을텐데...저희 아버지와 다른 한분도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면서...회사에서 3개월 급여나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건가요?? 한 2년전쯤에 건물소장은 같은 상황인데도 노동부에 고소해서 퇴직금은 받았다고는 합니다...그리고 회사에서는 70세 넘으면 퇴직금을 못받는다는 소리도 했다는데...그런 법도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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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급여 신고가 되있지 않아서...작년부터 노령연금을 받으셨는데...그것도 회사가 약점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월급 받으면서 노령연금 타먹는데...감히 노동부에 고소해서 퇴직금이나 월급 받아낼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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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런 점에선 저희쪽도 잘못한거지만요...생각할 수록 회사가 괘씸하다고 생각합니다. 급여신고도 하지 않은 회사는 처벌사유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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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약자만 당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더욱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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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는 많으셨지만, 성실하게 6년여를 일해오신 저희 아버지께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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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바쁘시겠지만...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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