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1 08: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수당)에 대해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고정적 식대 또는 급식비와 관련하여 법원의 견해는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명칭, 형식과 관계없이 사실상 기본급여와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부는 급여의 성격이 후생복지적 성격의 금품이기 때문에 비록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2. 법원의 판결은 사법기관의 결정인 만큼 당사자(소송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지만,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행정기관의 입장(엄격히 말하면 관련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견지해야할 행정적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체계상 상위체계에 있는 판례내용대로 행정해석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어려가지 사정상 노동부에서는 행정해석의 변경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3. 노사간에 급식비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관한 분쟁이 있다면 우선 당사자간에 성실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합리적 해결방법을 강구함이 원칙이며, 이에 관한 합리적 해결방법이 강구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행정해석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법적인 해결방법입니다. 이중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있는 근로자(노동조합)가 결정하면 됩니다.

4. 통상임금에 관한 입장차이로 통상임금과 관련된 특정임금(예:연차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등)에 있어 차액이 발생하였다면 그 특정임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미지급금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3년분에 한하여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50인이상
>사업의종류 : 운수업
>노동조합 : 있음
>소재지 : 전남
>
>
>회사는 전직원들에게 매월 급여에 95,000원(월 고정금액)을 '식대'라는 항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대는 결근이나, 월 중도입사등의 사유로 출근율이 100%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직원들에게 고정된 금액입니다.
>
>회사는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고있고, 회사주변의 식당과 계약해서 직원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
>직원들은 근무시간중 식사를 개인이 알아서 해결합니다.
>(도시락을 싸오기도하고, 회사인근식당에서 사먹기도 합니다)
>
>이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하는지에 관한 의문이 생겨, 검색을 해봤습니다.
>(현재는 포함하고있지 않습니다.)
>
>노동부의 '통상임금산정지침('07.11.28 개정)'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에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법원의 판례를 찾아보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
>질문1)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까? 있다면 선고번호를 좀 알고 싶습니다.
>
>질문2) 법원의 판례에는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면, 노동부의 통상임금산정지침이 잘못된 건가요?
>
>질문3) 노동조합에서는 판례를 근거로 들어 통상임금에 산입을 요구하고, 회사에서는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근거로 들어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합니까?
>
>질문3-1) 우리회사에 적용하기 위해서 법원심판(법원 판결)을 받아야 할까요?
>
>질문3-2) 만약 법정까지 가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니까, 과거 3년치 임금에 대해서 소급해줘야 하나요?
>
>질문4) 회사는 판례대로 식대를 통상임금에 반드시 산입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지금까지 산입하지 않은건 불법을 저질러 온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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