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각종의 공휴일은 관공서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법적강제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회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회사는 회사 자체의 사규(취업규칙)이나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상당기간에 관행화된 노사관행 등을 통해 휴일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날이나 현충일 등 구체적인 날들을 휴일로 할 것인지 아닌지는 회사가 사규 등을 통해 정한바가 있다면 그렇게 하고 만약 정한바가 없다면 노사간에 상당기간 관행화된 것을 기준으로 휴일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일들을 '회사내 휴일'로 본다면 휴일근무시 마땅히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치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5
2.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휴일중의 휴일근로, 야간근로시간중의 야간근로 등을 특정수당으로 명칭하여 그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체계를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임금체계는 아니지만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합리적 범위내에서' 인정됩니다. 즉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정수당으로 정한 임금수준이 근로기준법에 기초하여 산정한 법정수당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입니다.
>
>1. 직원 5인
>되는 제조업 개인사업장입니다.
>노조는 없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공휴일에(빨간날) 일을 하는 날이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공휴일은 관공서에 대한 공휴일이지 일단 저희 같은 사업장은 휴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만약 현충일이랑 어린이날 즉 달력에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날에 일을 하였다면
>특근처리하여 수당을 지급 하여야 하나요?
>회사에서 명시된 휴일에만 처리 하는거 아닌가요?
>만약에 수당 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은
>회사에 피해 가는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법이 있나요?
>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
>2. 연봉계약서에 대해서입니다.
>만약에 근로자 근무시간이 평일 8:30~20:00으로 한다면 (현장직!!!)
>연봉계약서에는 기본급/ 상여금 / 제수당으로 나누고요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죠.
>그래서 제수당에 법정수당(연장,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한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인가요?
>퇴직금은 1년뒤에 정산해서 주고요?
>위배되는지 답변바랍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각종의 공휴일은 관공서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법적강제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회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회사는 회사 자체의 사규(취업규칙)이나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상당기간에 관행화된 노사관행 등을 통해 휴일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날이나 현충일 등 구체적인 날들을 휴일로 할 것인지 아닌지는 회사가 사규 등을 통해 정한바가 있다면 그렇게 하고 만약 정한바가 없다면 노사간에 상당기간 관행화된 것을 기준으로 휴일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일들을 '회사내 휴일'로 본다면 휴일근무시 마땅히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치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5
2.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휴일중의 휴일근로, 야간근로시간중의 야간근로 등을 특정수당으로 명칭하여 그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체계를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임금체계는 아니지만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합리적 범위내에서' 인정됩니다. 즉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정수당으로 정한 임금수준이 근로기준법에 기초하여 산정한 법정수당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입니다.
>
>1. 직원 5인
>되는 제조업 개인사업장입니다.
>노조는 없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공휴일에(빨간날) 일을 하는 날이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공휴일은 관공서에 대한 공휴일이지 일단 저희 같은 사업장은 휴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만약 현충일이랑 어린이날 즉 달력에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날에 일을 하였다면
>특근처리하여 수당을 지급 하여야 하나요?
>회사에서 명시된 휴일에만 처리 하는거 아닌가요?
>만약에 수당 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은
>회사에 피해 가는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법이 있나요?
>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
>2. 연봉계약서에 대해서입니다.
>만약에 근로자 근무시간이 평일 8:30~20:00으로 한다면 (현장직!!!)
>연봉계약서에는 기본급/ 상여금 / 제수당으로 나누고요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죠.
>그래서 제수당에 법정수당(연장,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한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인가요?
>퇴직금은 1년뒤에 정산해서 주고요?
>위배되는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