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1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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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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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간급제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그런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에 의한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40시간)범위내에서 노사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귀하의 경우 회사가 경영상의 사정으로 1일 2시간을 단축근무(일부휴업)하였더라도 귀하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은 시간급*8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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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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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귀하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1일 통상임금 = 시간급*소정근로시간(8시간)
* 퇴직금 = 1일 통상임금* 30일 * (재직일수/36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정산시 3개월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시급제인 회사에서 하루기본 8시간 근무합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좋지않아 기본 6시간만합니다.
>퇴직금 정산시 기본시간을 하지 않은 임금도 포함한 3개월임금을 계산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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