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1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 중 기본급과 주휴수당(주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제외)이 포함되며 '가산금'이 근속 1년 이상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가산금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ㅏ.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5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친절하고 명확한 답변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단 말씀 먼저 드리며,
>
>산전후 휴가 시 급여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리겠습니다.
>
>휴가기간 : 09.5.11 ~ 09. 8. 10
>
>근무 시 총 급여 지금 항목
>○ 기본급(일급) : 36,000원
>○ 상여금 : 400%
>○ 가산금 : 기본급의 10%(근속기간 1년 이상 근로 시 지급)
>○ 시간외근무수당 : 시간외 근로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음.(물론 추가 근무시 추가 지급)
>○ 법정 수당 :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
>위 내용이 급여 지금 총 항목인데
>
>산전 후 휴가 사용시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없으며, 시간외근로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개념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Q1. 위의 내용이 맞을 경우 기본급만 지급을 하면 되는지
>
>Q2. 1번이 틀렸다면 기본급, 상여금, 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법정수당 중 어떤 것은 지급을 하고 어떤 것은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기본급 이외 보수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문의 드리니다.
>
>바쁘시겟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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