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1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금산정일전 3개월의 기간, 귀하의 경우, 2008.10.1.~12.31로서 92일)중에 근로자의 개인 질병, 부상 등으로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기간과 해당기간중에 회사로부터 수령한 급여액은 각각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3개월간의 급여액/퇴직전3개월간의 일수] 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는 퇴직전 3개월의 기간(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중인 10.21.~12.21.까지 62일간은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업기간이므로 '퇴직전3개월간의 일수(92일)'에서 해당기간(62일)을 제외한 나머지 20일(10.1.~10.20 및 12.22.~12.31.)간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이 됩니다.
아울러, 휴업기간중에 비록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본래의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 92일
*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 62일
* 본래의 평균임금산정 3개월분 임금 : 3,576,774원
* 평균임금 산정 3개월분 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 : 10.21.~12.21.에 해당하는 임금

귀하의 1일 평균임금 = {3576774원-(10.21.~12.21에 해당하는 임금)}/(92일-62일)

결국 아래와 같습니다.[{(1540000원/31일)*20일}+496774원]/30일 = 49,677원 = 1일 평균임금

퇴직금 = 49677원*30일*(716일/365일) =2,923,457원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에서 중간 정산을 했는데 조금 이상해서
>자문을 묻고자 올립니다.
>
>입사일:2007.01.15~2008.12.31
>근무일:07년 350 , 08년 304일
>재직일자:716
>휴직기간(개인적 병가):08년 10.21~12.21
>
>10월:1540000 31일
>11월:1540000 31일
>12월:496774  30일
>합계:92일  3.576.774원
>1일 평균임금:48.976.15원
>
> 퇴직금:2.632.620원
>
>병가 기간내에 퇴직금을 산정 했는데요 근무을 안해서 무급으로 쉬었는데
>중간 퇴직금 산정에서 위와같이 산정이 되었어요
>10월은 만근,11월은 근무 안했는데 만근처리(저는 무급이었는데),12월은 9일만
>근무했는데 9일분 월급으로 합계를 내어서 92일로 산정해서 계산을 했어요
>평균임금 산정이 맞는건지....?
>저희회사가 규모가 작아서 아는분도 없구 개인이 하다보니
>잘못말했다간 큰일 날꺼같구...
>
>부탁드립니다..
>뭐든지 사장님 재량으로만 이루어 지니 잘못말했다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법규를 읽어봐도 이해가 참 난해하구요.
>어떻게 말을해야 타당한지 말슴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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