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 호박 2011.05.17 20:58

77560번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할때 빠진 부분이 있어 다시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근무시간은 08시부터 20시까지로 휴게시간은 전혀없습니다.(점심시간은 교대하여 10-15분만에 식사후 근무함)

따라서 1일 12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월급에 수당이란 명목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시간외 수당이라고 하여도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국경일에 근무한다면 어떻게 계산하여야 합니까, 또한 저의 경우는 주 44시간에 해당하여 계산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주40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까? 주 44시간이라면 토요일에 해당하는 4신간 이후분은 모두 시간외근로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8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이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기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이러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실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식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 공제 가능)
     달력상의 빨간날(공휴일등)은 국가공무원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무원들의 휴일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두가지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장에서 국가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 발생 유무가 결정됩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1.7.1.부터 주 40시간제가 적용됨으로 현재 법정근로시간은 주 44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평일 8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토요일 근로시 4시간까지는 법내 근로가 되며 4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질병환자 퇴사유도는 법적으로 대응방법이 있나요? 1 2011.05.19 3225
근로계약 회사측에 의한 근로계약서 위반 및 퇴직금 산정 1 2011.05.19 6519
휴일·휴가 년도가 지난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해야하는지??? 1 2011.05.19 2612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사직서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1 2011.05.18 2836
해고·징계 대표자로 부터 사직서 제출요청.. 1 2011.05.18 1737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여부 확답을 자꾸 미뤄요.. 1 2011.05.18 1520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하는 날부터 휴직에 들어간 후 퇴직할 경우의 퇴직... 1 2011.05.18 1588
해고·징계 해고수당과(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11.05.18 4004
임금·퇴직금 퇴직일자와 상여금지급일자 1 2011.05.18 255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1 2011.05.18 2088
고용보험 고용보험수습관련 문의 1 2011.05.18 1287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휴일근로수당 1 2011.05.18 4091
휴일·휴가 연차문의드려요~ 1 2011.05.18 1081
근로계약 고용승계 여부 1 2011.05.18 1523
노동조합 수습사원의 단체협약적용 여부 1 2011.05.17 2144
근로시간 주40시간에대한 문의입니다. 1 2011.05.17 1275
»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1.05.17 1107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상여금 문의드립니다 3 2011.05.17 1099
근로계약 공기업 통합에 따른 직급 및 임금 보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1.05.17 3155
임금·퇴직금 퇴직금및연차수당계산 문의 3 2011.05.17 2888
Board Pagination Prev 1 ...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