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야옹 2011.05.19 14:05

현재 모 통신사의 전화상담직을 했었던 상담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전화상담직은 목소리를 쓰는 직업인지라 목질환이 자주 오게 되는데 

저 역시 목질환으로 인해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일주일간 병가를 통해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소견은 치료를 통해 회복은 할수있으나 상담직처럼 목소리를 무리하게 낼경우

재발의 확률이 매우높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못가 또다시 목에 무리가 왔고 스트레스로 인한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

하루종일 위액을 토하고 목을 다쳐서 미친듯이 기침을 계속 하는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 어떤 조치도 없이 계속 근무를 요구하고 

그로 인해 그날 새벽에 응급실에 갔습니다. 출근날 바로 링거를 뽑고 씻지도 못하고 바로 출근을 했어도

회사에서는 직원이 고통을 호소해도 전화를 많이 못받는다며 질책을 했습니다.

또다시 병가를 내줄수 없다며 계속 근무를 요구하고 

근무량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질책을 하며 결국 직원이 두손두발 들고 못버티고 나가게끔 

퇴사유도를 하더군요...


계속 전화를 많이 못받는다는 질책에 너무 몸이 아프다 더이상은 버티기 힘들다 라고 호소하자

그래서? 그래서 니가 원하는게 뭔데? 말해봐~ 어떻게 하고싶다는거야?

이러며 노골적으로 제 입에서 퇴사가 나오게끔 기다렸다는듯이 유도하는거에 완전 질려버렸습니다.


이는 쉽게 비유하자면 공사장 노동자가 근무 환경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석면을 흡입하여 

폐질환이 걸려서 응급실에 실려갔음에도 출근을 요구하며 근무를 요구하고 

근무량이 뒤쳐지자 왜 뒤쳐지냐며 빨리 일하지 않냐며 채찍질 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어제부로 퇴사서를 제출했고 상위자와 면담을 요청했으나 

상위자 역시 저와 1분남짓 몸 추스리고 재입사를 할수 있다며 서둘러 말하고 빨리 보내려는 태도등

면담다운 면담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규직 이였으나 현재 신입들은 계약직만 뽑고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치료 후 재 입사는 계약직으로 들어간다는겁니다.


추후 퇴사서 제출후 알게 되었는데 회사에는 휴직이라는 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타 직원은 1개월의 병가도 얻은적이 있다고 합니다.(그 직원은 다른실이어서 상위자가 다르다고합니다)

하지만 저의 상위자는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에게 재발의 확률이 높다는 의사의 소견을보자마자 

휴직이나 병가의 권고도 없이 계속 다량근무를 요구하면서 퇴사를 유도한거 아닙니까?


현 회사는 어마어마한 전화량 때문에 받는 전화를 많이 받게끔 직원들은 독촉합니다.

고객에게 확인후 다시 전화를 해야하는 업무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럴경우 들어오는 전화를 수용하지 못하기때문에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에 전화하라고 강요하고있으며

점심시간 역시 이르면 11시 늦으면 4시에 일정치 않은 시간에 제공되며 본래 1시간 보장을 약속했으나 

최근 계속 40분 으로 축소하였고 그 역시 밥먹고 바로 휴식을 할수있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요구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는 업무를 그때 해야하기때문에 

많은 직원이 목질환은 기본이고 위장 소화계통 질환에 고통을 호소하고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진행되는 고객정보보안 교육이나 직장성희롱 교육등을 모두 진행하지 않고 

그 시간에 계속 전화를 받게 하며 나중에 종이로 교육을 받았다는 싸인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회사 근무중 근무 환경으로 인한 발생한 질병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에게 

그 어떤 산재보상이나 병가/휴직에 대한 권고도 없이 

계속 근무를 시키고 직원이 못버티게하여 퇴사를 유도하는 회사는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이미 퇴사서를 제출했기때문에 복직되니 않는다 하더라도 위로금이라도 받을수 있는거 아닐까요?

게다가 직원이 스스로 퇴사서를 제출한경우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던데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수 없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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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9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와 연관되어 질병 및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업무와 질병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며 목질환의 발생원인이 전화상담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의사의 소견등이 있다면(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상부상등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기간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를 하였을때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것이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제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상급자가 퇴사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해고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이러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위반에 따른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병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해 주지 않았다는 확인서와 의사의 진단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장내 규정에 따른 휴직을 모두 사용하였으나(또는 휴직 규정이 없어) 질병이 완치가 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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