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kim02 2011.05.19 17:22

회사가 이전하여 출퇴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때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전에 따른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3개월이 초과된후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후임 선발과 인수인계등 으로 1개월반 정도 기간이 경과한 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상담하였는데

고용지원센터 실무관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빠르게

처리될수 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직이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는것은 곤란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중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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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5.19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피해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서 고용촉진지원금등을 지급받고 있다면 감원방지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 중에 인위적인 고용조치를 하였을 떄에는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 하더라도 반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장 이전 이후 상당기간 계속 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이전 이후 3-4개월 근로를 제공한 사유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경우에는 회사에 피해가 없다는 것을 주지시킨 후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jkim02 2011.05.20 22:35작성

    빠른 시간내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사항이 궁금합니다.

     

    1.  회사 이전 이후 계속해서 근무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회사 이전에 따른 후속 서류작업과
       
    정리, 후임 채용, 업무 인수 인계로 퇴사가 지연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회사로부터 발급
       
    받아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  회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을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종류의 불이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발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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