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물꾸물 2011.05.19 15:39

안녕하세요.

여행사에 근무하는 사무원입니다.

지난 12월초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이 나오지않아 전화를 했더니..

2010년2월 초 발생한 담당사원의 과실 손실부분을 청구하지않고 퇴직금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그 사고발생당시 본인에게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말서와 경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고내용은..

 

2010년2월 담당자(본인) 지방출장을 갔으나 당일 출발하는 필리핀 여행객들이 항공사 및 현지공항에서 증빙해야하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미지참으로 항공기 탑승을 하지못함.

전체 인원 성인3명, 아동3명중..

출발이 불가한 인원은 성인1명,아동1명으로

[필리핀공항 규정-아버지 미동반 출입국시 친모와 관계증빙/영문등본 지참]

전체 인원이 함께 가겠다고 하셔서 탑승하지 않고 다음날 다 함께 가겠다고 함.

다음날 항공변경, 호텔캔슬차지 등등 손해배상 제공으로 인해 500만원 상당의 손실 발생

전체 사고처리는 관리팀장과 영업이사 처리함.

 

저는 그 사고팀의 담당자이지만.. 다른직원의 부탁드로 중간에 넘겨받아 진행하였으며,

고객의 일정이 바뻐 통화 및 진행체크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의사항및 서류가 적혀있는 일정표는 계약 당시 여행대표자에게 메일이 발송 되었으며, 본인이 전달 해주기로 함/

서류를 가져오지 않은 분은 출발 전날까지 통화가 되지 않아 대표자가 최종 일정표및 주의사항을 전달키로 하였습니다.

다른 분은 분명히 서류가 안내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시 제가 부재중일때 "담당자에게 안내받은부분이 전혀없다"라고 함을 믿으시고 진행

 

회사의 정책상 손님이 우선이기에 배상하는 것이며, 담당자에게 물어라 하지 않을것이니 다음부터 조심해서 신중히 처리해라고 함.

 

이랬던 부분에서 발생한 과실이

퇴사하면서 서울본사에 알려서 퇴직금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주면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본인 과실은 책임을 묻는다는 부분이잇다고 하여, 그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니 확인 시켜주지않았습니다.

 

이부분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퇴직금은 포기 해야하는지 궁급하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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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9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특성상 다른 채권과 상계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동청 진정을 통해 법정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전액 지급을 한 이후 근로자와의 협의등을 통해 손해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손해액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원 소송을 통해 금액을 확정받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과실 여부 및 손해발생 경위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확정하게 됩니다.(손해 발생 당시 본인에게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구두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소송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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