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맘 2012.12.07 16:56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 재직중이고 육아휴직을 맞치고 1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아모집은 정원에 도달하였으나, 반의 갯수가 줄어... 교사를 한명 감원해야한다는군요...

원아모집은 11월 12~13일경에 했고... 교사 인원 감원 소리는 10월 말일부터 동료 교사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개월을 채운 어제 직원들 모두 모여..  교사 인원감원에 관하여 회의를 하였는데...

교사 9명중 한명은 임신중이라 제외이고... 그외 8명을 두고 평가를 한다는 군요..

문제는 올해 2012년 1년을 두고 평가를 하는데.. 저는 그 기간은 다른 교사들과 함께 근무를 하지 않았고.. 복직후 1개월 가량을 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평가를 받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1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정리해고를 한다면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여부,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 사용 기간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당하였다면 공정한 대상자 선정으로 보고 어려우며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2.12.10 1389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12.10 2204
휴일·휴가 가족돌봄휴직/배우자출산휴가 질문 1 2012.12.10 3627
임금·퇴직금 직계가족 사업장 근무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1 2012.12.10 563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2.12.10 1760
기타 교통비 처리 1 2012.12.10 1384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2012.12.10 1876
기타 연차수당 지급 기준 1 2012.12.10 10471
해고·징계 관리자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1 2012.12.10 1191
해고·징계 갑자기 해고 1 2012.12.10 1446
해고·징계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1 2012.12.09 1580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2.12.08 1645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사용 제한 1 2012.12.07 3325
»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감원 1 2012.12.07 2267
여성 산전후후가와 육아휴직 1 2012.12.07 1321
근로계약 계열사간 전적시 문의 사항 1 2012.12.07 3812
휴일·휴가 계약 변경 과 해고에 따른 연차 계산 1 2012.12.06 127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관련 1 2012.12.06 1579
임금·퇴직금 연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12.12.06 1111
임금·퇴직금 ****실업팀운동선수 퇴직금관련문제 1 2012.12.06 4234
Board Pagination Prev 1 ... 1768 1769 1770 1771 1772 1773 1774 1775 1776 177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