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벙엄마 2012.12.06 23:52

저는 2011년 3월8일  용역업체 1년계약직으로 입사해서

2012년  3월 에 다시 일년간  재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 초 파견업체 관리자 하는말이

파견업체 법이 바뀌어 용역업체와 파견 업체와의 재 계약이 이루어지는 날쨔에 맞춰

계약서를 다시 쓰도록 되어있다며 먼저 계약은 파기하고

근로자  전원에게 새로운 계약서를 쓰도록해서

 2012년 1월1일 ~ 2012년 12월31일 까지  새롭게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11월30일 근로자 전원에게 12년 12월31일부로 계약 만료 통지서를 주었고요

2012년 12월31일 계약 만료로 해고 됩니다

이럴경우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8일 썼으니 7일 더 쓰면 된다고 하는데요    근로 기간은  21개월  되지만

올 1월에 새로계약하였으니 올해 연차가 15개 발생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해고절차도 어이 없는데,

  연차 마저  손해 보는것 같아,     과연  회사에서 올바르게 계산한것인지  여쭈어 봅니다 .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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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0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년 3월 8일부터 2012년 3월 7일까지 1년간 계약하셨고 그 기간을 만근하셨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기존 계약을 파기 하고 다시금 근로계약일을 달리하여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실제 2011년 3월 8일부터 2012년 3월 7일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실제 계속근로기간은 1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31일 계약만료로 퇴사하신다면 2012년 3월 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연차발생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위의 글에서처럼 8일의 연차를 이미 사용 하셨다면 7일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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