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미야미 2014.02.15 13:58

저는 8월12일 날 입사하여 현재까지 웹디자이너로 근무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사장님, 부사장님, 고문님, 실장님, 그리고 CS업무를 보는 팀장님 한분, 포장관련일은 하는 팀장님 한분, 그리고 제가 있으며

현재 업무가 많은 관계로 재택아르바이트 한분과 회사로 출퇴근 하는 알바 한분이 있습니다.

사장님과 부사장님은 다른 지역에서 본업이 있으시고 지금 제가 일하는 곳, 해서 두 곳의 회사가 있고

보통 본업으로 하시는 사무실에 계시며 일주일에 한번 정도 회의 차 오십니다.

사장님과 부사장님은 부부이시고 고문님은 사장님의 형입니다.

기존에 실장님이 업부태만 등의 이유로 해고를 당하여 새로운 실장님이 11월달에 새로 왔으며

업무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저를 포함한 다른 팀장 두분과 다툼이 자주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사내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태이며 서로 마음이 상할데로 상한 상태입니다.

실장님께서 업무지시를 내릴때 정확한 설명이나 기획이 없는 상태로 받아 늘 업무를 두세번씩 하는것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다툼이 보통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해달라고 하였고

고문님이 오케이 하셔서 어제 면접을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튼..어제인 14일 금요일 , 그날 마감하기로 한 업무가 있어 그 일을 하고 있는 도중

실장님께 다른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부사장님께서 제가 한 이미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퇴근전까지 바꾸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존에 마감하기로 한 일이 있어 주말에 집에서 작업하여 바꿔 놓으면 안되냐 여쭙고 그렇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퇴근시간이 되어 모두들 퇴근을 하였고 저는 일이 남아있어 조금더 하는 상황이었는데

실장님께서 컴퓨터를 끄지 않고 가셔서 우연히 사장님, 부사장님과 대화한 메신저창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과의 대화중에는 퇴근시간이 다되어 갈때 쯤 디자인업무를 많이 시킬 것, 정확한 업무 지시를 내릴 것, 지시 수용에 대해 일일이 메모할것,

특히 따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메모할것을 실장에서 지시하였고

부사장님과의 대화중에는  아르바이트 면접을 물어보는 내용으로

실장님의 답내용이 사장님께서 교체를 말씀하셨기때문에 정직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디자인 업무를 보는 사람은 오직 저뿐이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이유는 디자인부분에 대한 보조업무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아 저를 조만간 해고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제가 업무지시불이행으로 몰고 가려는것 같아 보여 상담합니다.

제가 회사에 피해를 입힌적도 없으며

사장님의 강요로 인하여 2월부터는 1시간씩 업무연장까지 있었습니다.

만약 저를 해고 시키려는 거라면 저는 어떠한 조취를 취할수 있나요?

또한 퇴근 다되어갈때쯤 무리한 업무지시로 저를 힘들게 하여 자진퇴사 시키려 하는거면 어쩌지요?

메신저 내용은 너무 화가나서 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었는데 그게 증거자료가 될수도 있나요?

저에게는 아무런 내색없이 뒤에서 저렇게 저를 밀어낼 계획을 하고 있었던 사장 부사장 실장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어떠한 대처를 할수 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해고예고 수당이라는 게 있던데

월초(예를들어 3월 10일 전후)에 선심쓰듯이 이번달 월급은 모두 정산해서 주겠다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 ( 전 실장님을 이런식으로 해고하심) 고 한다면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만약 월급이 150만원일경우 150만원 전부를 받을수 있는지)

사직서를 써야 하는건지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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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2.17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상담내용만으로 실장의 개인 PC에서 귀하가 확인한 사장과의 메신저 대화내용이 제 3자에게 사용자가 귀하에 대한 부당해고 의사를 명백하게 증명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 귀하에 대해 업무를 과다하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발적 이직(사직)을 꾀한다고 해석할 여지는 충분하나, 귀하에게 해고를 명시적으로 통보한바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취업규칙상 해고의 기준으로 확인하여 귀하가 사용자 측에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또한 퇴근전 업무지시와 관련해서는 해고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이를 수용하기 보다는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다만 대화내용을 녹취해 두는 것이 이후 해고의 부당성을 증명하거나, 귀하가 업무지시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연장근로를 제공한 부분은 가능한 방법으로 입증해 두시고(야근앱등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후 임금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해고를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직서는 자발적 이직(사직)을 증명하는 주요한 증거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도 어렵습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급적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야미야미 2014.02.17 16:26작성

    답변감사합니다

    추가질문 하나 더 드릴께요

    만약 근로계약서에 월급에 연장근무에 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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