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의 리뉴얼로 자사집기가 6월 17일로 철수되어 제가 출근할 곳이 없어지자,
회사는 대기하든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타든지 선택하라해서 저는 한 두달 정도는대기할테니기간을 정해달라고 하니,
기한은 업무특성상 정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전화상으로 며칠간을 나는 대기하겠다며 막연하게나마 알려달라며 매달렸는데
기대하지 말라면서 강박하며 자꾸 권고사직쪽으로 몰아갔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산재 후 한 달이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언젠가는 빠질 수 밖에 없는 행사매대인 임시매대에 집기가 있는 타마트로 저를 돌렸다는 생각에 화가나고 울분이 터져서 권고사직의 의미도 모른 채 문자로 6월13일 사직의사를 표했으나
4년간 구안와사, 졸도,피덩어리가 목구멍에서 나오는등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마트에서
묵묵히 자사품의 판매증진을 위한 저의 사심없는 헌신에 대한 모독과 진심을 호도하고 가치관을 전도되어 삶의 회의 깊어진 상태에서 

회사의 처사가 도저히 용서? 아니 납득이 안가서 6월 16일 사직의사를 번복하니
담당과장이 퇴직의사 번복으로 퇴직진행이 안돼니 다시한번 묻겠는데 " 대기할래? 권고사직으로 퇴직할래? " 하면서
문자가 6월 16일 와서 저는 대기하겠다고 하면서 퇴직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담당과장이 " 알았다면서 자리나면 연락주겠다" 라고 문자를 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퇴직의사가 없음과 출근 할 곳을 고지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회사는 6월 16일 내용증명을 수령했고 저는 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답을 6월30일 내용증명을 수령했는데 내용은,
회사는 제가 문자로 퇴직의사를 표명해서 퇴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였으며, 현재 성남점밖에 자리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성남점에서 3일 근무 또는 1개월내 다른 매장의 공백이 있으면 재배치 안을 제안해서,
저는 대기하겠다고 했고 기다리는데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대기기간 1개월이 종료되면
고용을 해지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를 부당 해고로 볼 수 있나요?

저는 사직서는 작성 안하고 강박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당황해서 문자로 사직의사를 표했지만,
즉시 수리절차 중에 번복철회했으며 내용증명으로 퇴직의사가 없음을 보냈고
이에 다시 회사에서 제안이 와서 대기한다고 한 현 상황에서,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회사는 말이 한 달이지 마트에 자리가 없다고 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7월27일에 퇴직금을 지급과 고용을 해지한다고 하니 이를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퇴직금은 아마 통장으로 입금될 거 같은데 받아도 되나요?

문자로 사직의사를 표현한 게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좌불안석입니다.
제가 권고사직의 의미도 모를정도로 아는게 너무없어서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가늠을 못잡겠습니다. 

회사는 작년3월에 고용과 산재를 작년10월에 4대보험적용과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퇴직금은 2011년 5월부터 생겼구요 하루 8시간.주5일근무로 주휴,연차,생리수당신청과 4대보험소급적용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해야 하나요? 

저는 c급 매장에서도a급 매장의 매출을 견인할 정도로 팔이 부러질 정도로 미련스럽게도 너무나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대로 회사의 조치를 따르기엔 억울한 심경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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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5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의 퇴직의사 철회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기기간은 사용자 귀책에 의한 휴업기간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을 지급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사업장 리뉴얼에 따라 귀하를 성남점으로 전직시키고 귀하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이를 해고로 볼 수 있는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사업장이 단순한 리뉴얼에 불과하고 그에 따라 이후 재개장 하여 귀하가 복귀할 수 있음에도 임의적으로 성남지점으로 발령을 낸 경우라면 귀하의 의사, 생활의 불편등으로 비춰 볼때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전직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근로계약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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