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아빠 2014.10.14 12:37

회사에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서 소문에 제가 타 실로 이동 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 개편이 되면서 TO가 없어져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인사팀과는 면담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실장은 한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경우에 부당해고로 3개월치 해고예정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업체는 현재 코스닥상장업체 입니다. 그리고 경영악화라는 사유는 힘든것이 새로운 인력을 충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직급이 과장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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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7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해고수당 3개월치라는 것은 법에 별도로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고절차를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해고 사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규 채용을 하고 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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