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미 2014.11.30 21:52

4년정도 회사를 다니다 상사의 권유로 권고사직을 한 상태입니다. 

이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자 사업장에선 개인사정으로 그만 둔것이라며 발뺌을 하네요

퇴직사유를 확인해보니 역시 개인 사정이라고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저는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 적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문서 위조로 걸수 있는지요? 임의로 변경하여 올린건 불법 아닌가요?

그리고 현재 관할고용센터에 직접 이직확인서를 신청해놓은 상태이며 상사에게 세차례 퇴사 권유 받은 대화와 문자를 증거로 올려놓았습니다. 조사중 삼자대면까지 갈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질적 증거로 '회사 그만두라'는 문자 제시하며 주장하면 될까요?

전에 퇴사한 사람의 이야기론 사업장에서 국가인턴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이직확인서를 써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몹쓸 사업장을 어떻게 혼내줘야 하나요? 회사가 약 20명 정도의 규모인데 일년동안 퇴사한 사람만 8명이네요.

그리고 매년초 항상 상여금이 지급되었는데 관례적으로 나오는 상여금에 대해선 퇴직금에 포함이 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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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9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사유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과태료등 처분 대상이 되며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이 매년 동일한 금액(또는 비율)로 지급되어 왔다면 사용자의 은혜적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시 이러한 상여금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계산,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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