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콩팜 2014.12.22 20:48
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기간 만료후 12월 11일날 실업급여 인정을 받고
1차 구직중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12월 18일에 구직 활동중 전에 아팠었던
무릎이 갑자기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진단 후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 직장이 운전직 이였고 구직활동도 운전직으로 하고있는데
오른쪽 무릎을 수술해서 재활까지 2개월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그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구직활동을 할수없는 상태이지만 실업급여가 지급이 안되면
집에 처와 애기가 지낼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가 되버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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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30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 질병, 부상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때에는 상병급여 제도를 통해 실업급여와 동일한 급여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가 관할 고용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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