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yiya 2015.01.05 13:07

2년정도 근무하였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 하게되었습니다.

인사과에서 권고사직으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단순히 업무능력부진으로 인한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구체적인 이유(회사경영상의 이유 등)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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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4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한 업무능력 부진에 따른 사업주의 사직권고로 해당 근로자가 사직한 경우라도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실업인정이 가능한 비자발적 이직(사직)에 해당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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