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강 2015.10.13 09:05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산업재해로 사망하셨습니다.

사측에서 산재 신청하여 금주 유가족 조사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어 상담글을 올립니다.

 

1. 산재측에서 사측 조사 시, 물어보는것이 무엇이며
회사의 답변여부에 따라 유족연금이 달라질수 있는지

 

2. 산재에서 유족에게 물어 보는것이 무엇이며 또한 연금에 차이가 날수 있는것인지

3. 사측과 위자료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조정 중에 있어 합의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유가족은 조사 후 합의에 임할 예정인데, 혹 산재 조사결과로 인해 유가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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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0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당 사망 근로자가 사망한 질병의 형태에 따라 조사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가령 업무와 연관하여 질병을 앓다 사망했다면 관련하여 가족의 질병력이나 업무환경이 해당 질병을 유발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입니다.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질병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겠지요.

    사고의 경우라면 유가족보다는 현장 조사에 집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유가족 조사의 핵심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과 업무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과거 기왕증이라고 하여 앓았던 질병력이 있다던지, 해당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한 자신의 습관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판단될 경우 산재인정이 안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산재조사 결과는 해당 근로자의 사망사고 혹은 질병이 업무상 연관성을 인정받아 산재인정을 받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사망 혹은 질병이 업무와 연관성이 없음을 어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을 한 경우라면 최대한 해당 근로자의 질병 혹은 사고가 업무연관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진술등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산재인정 이후 산재보상액 결정되고 이와 별개로 사측과 위자료에 대해 논의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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