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싱군 2016.01.28 15:0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매년 상/하반기를 나눠서 임금에 각각 50%씩 1년 100%에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회사경영이 어려워져서 성과급이 각각 30%씩 지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질문 현재 대표님은 성과급이 비정기성으로 전년도 매출이 좋을경우에는 계속 성과급이 지급이 되지만

매출이 좋지 못하고 회사 상황이 좋지가 않아 성과급이 지급을 못할수도 있는것이고 이건 비정기성 성과급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비정기성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비정기성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지속적으로 성과급이 지급이 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이 성과급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반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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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05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상여금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해당 상여금은 당연히 퇴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평균임금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한 임금의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른바 상여금이 임금후불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은혜적, 포상적 성질의 것인지는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상여금 명목의 금원이 근로자들에게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다만 연간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연간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 이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전 3개월의 급여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3.다음으로 상여금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특정해 사업장의 성과를 초과달성하여 사업주의 지시로 지급된 특별성과금이나, 10년차 창업기념일에 지급한 금일봉등은 임금자체의 성격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4.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사업장 상여금의 경우 지급시기나(매년 상하반기), 지급율(연간 임금의 100%)이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성과급이 정해진 지급율에 비해 감액되긴 하였으나, 이는 지급기준에 사업장의 매출등 성과에 따른 지급율의 하락을 정해 놓고 그에 따른 것이기 보다는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정해진 지급율을 감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히 지급근거를 두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봐야 할 것이며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켜야 할 평균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5.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담내용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등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율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여금이 해당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상여금 지급일 당시 중도 퇴사하여 재직중이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등의 조건이 붙어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서는 제외됩니다



    또한 그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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