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퇴직금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4년 9월 25일 프리랜서직으로 입사하여 2015년 8월 31일까지 근무 후,
2015년 9월 1일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 당시에, 퇴사처리나 쉼 없이 여느때와 같이 계속근로를 하였습니다.
이번 2016년 3월 31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어 인사총무팀에 퇴직금을 문의하였는데,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프리랜서직으로 근무할 당시에 업무일지도 매일 작성하여 주마다, 월마다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줄 수 없다고 하였지만 노동법상으로는 지급되는것이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억지를 부리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프리랜서로 입사하셨다고 상담해 주셨는데, 해당 프리랜서로 근로제공한 기간이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제공한 기간과 비교하여 업무의 내용등에서 차이가 있고 출퇴근 시간과 근로장소등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채 단순히 사용자가 요청한 업무의 완성만을 담당하고 보수를 받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러나 이전 프리랜서 근로제공기간이 정규직 전환 이후 근로제공기간과 업무의 내용 및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다면 이는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며 정규직 전환을 이유로 근로계약 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