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j901126 2016.03.23 16:27

안녕하세요, 내일자로 퇴직하게 된 의류부자재회사 해외영업 담당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2015년 3월 29일 입사하여 일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고 퇴사할려 올해 3월 7일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일 갑자기 내일까지만 나오라고하시고 사직서를 작성해달라 하셔서 작성하였습니다.

퇴직금을 못받게 된 이상, 다른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 받고 싶어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상에는 세금을 제외한 --를 매월 5일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밑에는 월차 및 연차가 제공된다고 공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3월부터 약 1년간 일하면서

월차는 사용해본적도 없으며 정 월급인 160만원 이상의 금액은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두번째, 상여금입니다.

계약서 또 다른 항목에 "년 2회 200% 상여금을 지급한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적은 월급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하기로 한건 이 상여금을 포함한 연봉 때문이었는데, 상여금을 지급해 준다는 설날, 여름휴가, 추석 총 세번의 상여금 지급 날에 100%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받지 못한 월차와 상여금에 대한 부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글 남겼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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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2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3월 23일까지 근로제공하고 사직했다면 퇴사일은 3월 24일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2015년 3월 29일부터 2016년 3월 24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되어 퇴직금 지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는 만큼 귀하가 결근 없이 만근했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바 없다면 1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귀하의 경우 월급여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을 구하고 이를 8시간분의 1일 통상임금을 구하면 됩니다. 여기에 11일을 곱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상여금의 경우 년가 2회 월급여액의 200%를 지급한다고 정했다 하셨는데, 지급일은 설, 여름휴가, 추석으로 3회라는 것인가요? 근로계약 내용에 정확하게 상여금 지급기준과 지급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 지급일에 미지급된 상여금은 해당 금액만큼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시 지급청구하시고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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