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아침 8시~ 12시 . 12시~1시까지 점심시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근무시간 입니다. 그 후 5시부터 6시까지 매일잔업입니다.
주 5일은 정상근무 토요일은 특근 입니다.
기본급 1,248,210 원
연장근로수당162,810원
휴일근로수당289,440원
후생복리비:? 410,000
합계:2,110,460원 입니다.
최저임금에 계산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시간제 생산직 입니다)
근로시간:아침 8시~ 12시 . 12시~1시까지 점심시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근무시간 입니다. 그 후 5시부터 6시까지 매일잔업입니다.
주 5일은 정상근무 토요일은 특근 입니다.
기본급 1,248,210 원
연장근로수당162,810원
휴일근로수당289,440원
후생복리비:? 410,000
합계:2,110,460원 입니다.
최저임금에 계산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시간제 생산직 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감단직 근로자입니다.수습3개월 근무중 구두로 1주일전에 해고 한... 1 | 2016.04.21 | 514 | |
임금·퇴직금 | 저는용역 사장 입니다 용역대금 미지급관련 1 | 2016.04.21 | 1006 | |
기타 |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 | 2016.04.21 | 232 | |
기타 | 노동부 감사 1 | 2016.04.21 | 365 | |
임금·퇴직금 | 추가 근무 야간 수당 1 | 2016.04.21 | 474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상의 소급지불액 문의 드립니다. 1 | 2016.04.21 | 188 | |
비정규직 | 지정 근무시간 외 회의 요구에 대하여.. 1 | 2016.04.21 | 770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퇴사일 전에 퇴사처리 1 | 2016.04.21 | 103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묵시의 갱신 관련 문의 1 | 2016.04.21 | 536 | |
산업재해 | 국내 4대보험 가입되어 해외법인 근무중 재해 1 | 2016.04.21 | 488 | |
비정규직 |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지낫는대 그것에따른 연장문제 4 | 2016.04.21 | 387 | |
임금·퇴직금 | 차량유지비 관련 상담신청합니다. 2 | 2016.04.21 | 2513 | |
임금·퇴직금 | 임원인 자가 대표 취임 후 다시 임원으로 변동된 경우 퇴직금 지... 3 | 2016.04.21 | 1287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타 직종 업무 응시 관련 2 | 2016.04.21 | 203 | |
휴일·휴가 | 비정규직의 휴가 권리는? 2 | 2016.04.21 | 268 | |
휴일·휴가 | 무급, 유급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2 | 2016.04.21 | 4618 | |
고용보험 |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 2016.04.21 | 1653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임금체불 2 | 2016.04.20 | 479 | |
» | 최저임금 | 시급제 최저임금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 2016.04.20 | 340 |
고용보험 | 실업급여수급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 1 | 2016.04.20 | 1218 |
1. 기본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 됩니다. 209시간×6030원= 1,260,27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1일 1시간이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한주에 5시간 한달이면 5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21.7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다라서 32.5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196,276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토요일 특근은 8시간을 근로한다 가정하겠습니다. 8시간×4.23주=35시간×1.5배=52.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면 316,575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