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오 2016.05.20 12:16

계약직 알바 퇴직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16년 부터 임시직도 3개월 이상 일하면 나온다는 글을 본적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시급은 6,030원 이며, 한달 월급은 127만원이라고 계약서에 써있습니다.

4대 보험을 제하면 114만원 정도 나옵니다.

1– 767,750(1 12[] ~ 1 29[])

2– 1,148,170 (21[] ~ 229[], 2/8,9,10 설날)

3- 1,147,170(3 1[] ~ 3 31[] 3/1)

4- 1,214,210 (41[] ~ 4 29[], 4/13 선거일)

5- 1,147,170원 예상 (5 2[] ~ 5 31[], 5/5어린이날, 5/6임시공휴일)

6- 1,147,170원 예상 (61[] ~ 6 30[])

이런 상황이면 퇴직급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혹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바로바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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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0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해당 사업주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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