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동동 2016.05.19 16:46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진퇴사라고 하나,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여러 실업급여 조건 중에 

*주당근로시간 56시간 이상  * 성별차별 과 * 구인광고 허위기재인 경우 도 있더라구요.


1. 이 회사는 구인광고 금액이 100이면 남자기준이고, 여자는 입사시 -20이 까인 연봉입니다.

   저는 정규직 4년차(여자,주임)임에도 올해 신입남자보다 급여가 적습니다. (광고에는 기재가 되지 않는사항)

   

2. 주당 근로 시간이 56시간 이상인데 회사에서는 출근만 관리하고 퇴근은 관리하지않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근로 *5일 = 60시간) (야근시즌 : 14시간 근무기본)


위 에 두 상황중 하나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 매년 연봉통보서를 받습니다./ 급여명세서 구성은 기본급과 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식대, 4대보험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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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9 2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8시간, 혹은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한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주당 근뢰간이 56시간이며 하루 12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날이 주 5일이상인 경우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르면 이직전 1년 동안 사용자의 지시로 한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일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주휴일등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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