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된고양이 2016.06.15 08:34

저는 인천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6월현재 구청서 특감을 진행중인데 저희어린이집부터 시작한다고 하여 서류를 제출상태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중에서 다른 쌤이 퇴직하면서 3월에 제가 연차대장을 넘겨 받아서 현재 맡고 있으며 저희원 같은경우 원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일괄 통일하여 연차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신입교사들의 경우 3년차가 되어야지 연차가 발생되는 결과가 되며 일하면서 그 전에 사용했던 휴가분에 대해서는 연차발생시

제외해 나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담당인 저를 불러서 그렇게 하게되면 구청에 보고할때 걸릴수 있으니 걸릴만한 선생님부터 연차부여일을 1월 1일기준으로 하지 말고 입사입 기준으로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수정해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결국엔 수당없는 야근까지하면서 수정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번에 수정된 쌤들은 그렇게하여 연차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올해의 사용연차도 늘어나고 2013년도부터 수정된 것이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원 20명중 10명은 기존쌤, 10명은 신입교사와 종사자들로 이번에 수정하면서 신입교사들은 혜택을 보게 되었죠

제가 물어보고 싶은것은 그럼 그전에 입사한 교사들은 똑같이 입사일로 처리를 해줘야 공평한것 아닌지........ 이렇게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손바닥 뒤집듯이 연차휴가에 대한 규칙을 뒤집고 일부만 그것을 적용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수정된 연차는 입사일 기준  - 입사후2년동안15개 부여, 그후 1년 15개 그후16개 로 점차 2년에 1개씩으로 계산이 됩니다.

제가 곧 퇴사예정인데 저는 기존교사에 해당되어 연차일을 1월1일에 부여받아서 이 부분이 함께 수정되지 않아서 속상합니다.

퇴사후에 노동부에 연차휴가수당을 받기위한 진정신청을 낼 예정인데 제가 이부분에 대해 수정된 연차휴가로 부여받아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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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1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것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2. 따라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기존에 부여한 연차휴가 일수와의 차일에 대해 퇴사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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