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du 2016.06.30 15:36

얼마전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후 현재 상황입니다. 

- 진정 내용 : 근로계약서 미작성,  체불임금, 퇴직금 


상기의 내용은 회사 측에서 구두로만 인정한 상태이며, 각서, 임금체불확인서를 써주고

분납으로 체불임금을 준다고 취하만 해달라고 하는데, 취하를 한번하면 다시는 재진정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납으로 준다는 것도 절대 못믿을 회사, 사람들이라서 취하를 할 생각이 없는데,


담당 근로감독관은 형사상 처벌에 관한 내용이 없는 일반취하의 경우에는 다시 재진정을

할 수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만약 취하를 하고 분납으로 못받는 경우, 민사로 가야되는데 워낙 돈안주는 더러운 회사라서 몇 년 소송이

걸릴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취하를 하되, 가압류, 담보, 혹은 다른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혹은, 근로감독관 말처럼 재진정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30 18: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인 근로자가 노동청에 가해자인 사업주를 진정했다가 이를 취하한 적이 있다면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재진정이 형식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처벌의 가능성이 없눈 만큼 제재 수단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체불임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별도의 합의를 하지 마시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빠르게 진행하십시오. 판결문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으로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원을 초과하는 체불임금액의 경우 귀하와의 합의를 사용자가 어길 경우 합의문을 근거로 별도로 민사소송등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1 2016.06.30 245
» 임금·퇴직금 노동부 신고후, 취하/ 재진정에 대해서 1 2016.06.30 4128
임금·퇴직금 건설업 오야지에게 임금 중간착취당했어요 1 2016.06.30 1029
기타 파견대상업무 문의 드립니다. 2016.06.30 301
임금·퇴직금 상여금 문의요. 1 2016.06.30 139
근로계약 고용센터에서 진정서는 안받다고 피보험자 확인 청구를 하라고 하... 2 2016.06.30 1014
임금·퇴직금 연봉 조정 문제 없나요? 4 2016.06.30 223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문의 1 2016.06.30 780
근로시간 [번호 93729] 월5회 휴무 근로시간산정 재질문 2016.06.30 393
기타 반차를 쓴 직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6.06.30 4177
노동조합 회사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를 하면 휴업수당이 ... 1 2016.06.30 338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해지에 따른 퇴직금누진제 적용방법 2 2016.06.30 437
임금·퇴직금 퇴직하고 각종 수당 계산과 권리를 알고 싶어서 글남깁니다 도와... 2 2016.06.30 281
근로시간 점심시간에도 근무했었어요 1 2016.06.30 1618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6.06.29 394
근로시간 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지급 여부(시급제) 1 2016.06.29 1095
해고·징계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6.06.29 285
임금·퇴직금 기간제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6.06.29 462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지급문의 1 2016.06.29 349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1개월~3개월)수습후 본 채용 후 계속 근로후 퇴사시... 1 2016.06.29 1044
Board Pagination Prev 1 ... 1170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