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말일까지 근무하기로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주에 인수인계하고 나가라고 하는데요 회사는 이게 해고가 아니라고합니다
인수인계끝나면 그걸로끝나는거지 왜 말일까지 근무하려고 하냐면서 이게 일반적이라고하는데요...
저는 말일까지 근무할생각이었기때문에 말일날짜로 관둔다고 사직서를 작성했고 말일전에 나가는것은
동의한바 없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그리고 실업급여신청을 할수있나요?
이번달 말일까지 근무하기로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주에 인수인계하고 나가라고 하는데요 회사는 이게 해고가 아니라고합니다
인수인계끝나면 그걸로끝나는거지 왜 말일까지 근무하려고 하냐면서 이게 일반적이라고하는데요...
저는 말일까지 근무할생각이었기때문에 말일날짜로 관둔다고 사직서를 작성했고 말일전에 나가는것은
동의한바 없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그리고 실업급여신청을 할수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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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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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정년 퇴직후 촉탁계약자 근속기간 계산 1 | 2016.09.06 | 2336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해 퇴사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퇴사를 명령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일을 두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