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왕 2016.10.28 12:18

56세정년 퇴직후(16년근무) 동사업장에서 3년(1년단위로 계약서 작성및 퇴직금 수령)간 촉탁계약직으로 재직후 계약기간이

2016년10월20일로 만료 되었고

회사 사정으로  추가 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알 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8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촉탁근무기간중에도 고용보험을 취득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댓글가능-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가능문의 2 2016.10.31 1047
기타 모욕적인 표현의 지속적 사용에대해서 2 2016.10.30 870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퇴직금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6.10.29 2561
근로시간 휴일근무 강요 가능한가요? 2 2016.10.29 724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는 평균임금인가요 통상임금인가요 4 2016.10.29 3408
기타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2 2016.10.28 878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시급계산방법 2 2016.10.28 6490
근로계약 미화원, 경비원 급여원가계산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1 2016.10.28 1720
산업재해 현장근로자 공상 처리 관련 2 2016.10.28 1857
» 고용보험 촉탁직3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2016.10.28 55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6.10.28 919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의 임금 1 2016.10.28 275
노동조합 해고 다툼이 있는 경우, 근로자 신분 유지 기한 1 2016.10.28 318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6.10.27 656
기타 회사 취업규칙 경조사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6.10.27 3204
기타 합법파업기간에 관리자의 복귀요청문자, 전화 처벌할 수있습니까? 1 2016.10.27 204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계산 2 2016.10.27 1621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다시 수습기간을 적용해도 되는지요? 3 2016.10.27 3319
기타 근무시간 단축시 4대보험 처리문제 1 2016.10.27 1282
산업재해 직원 산재처리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10.27 1358
Board Pagination Prev 1 ...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 5858 Next
/ 5858